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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리는’ 치과전쟁…잇몸으로 싸울 기세

유디치과그룹 vs 치과계 ‘밥그릇싸움’ 점입가경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8.31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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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베릴륨(Be) 기준을 초과한 치아보철물 ‘티(T)-3’ 안전성 문제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 간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디치과는 전국 119개 분원을 둔 국내 대표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16일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MBC ‘PD수첩’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의원인 유디치과가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간 T-3로 보철물을 만들어 환자에게 치료했다고 보도했다.

◆베릴륨 발암 논란, 왜 시작됐나?

파장은 갈수록 커졌다. 평소 유디치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치협이 신문에 유디치과를 폄하하는 광고를 낸 까닭이다. 방송 이튿날 치협은 유명일간지 1면 하단광고를 통해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유디치과 또한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유디는 즉각 ‘T-3는 환자에게 100% 안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철물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치과 대부분이 쓰고 있으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적도 없는 합법적인 제품입니다’라고 신문에 반박 글을 기재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는 “최근 2년간 국내 반입된 T-3는 66톤에 달하지만 우리가 쓴 것은 고작 0.45%(30kg) 수준”이라며 “치협 측이 우리만 T-3를 사용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과계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반값 인플란트 진료를 둘러싼 양 측 입장

T-3는 이른바 ‘도자기 치아’를 씌울 때 내부구조물로 사용하는 합금으로, 문제가 된 베릴륨은 그 중 한 성분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존 ‘중량 기준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T-3는 베릴륨 함량이 1.6%로, 허용치보다 8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비윤리 의료행위 맞나?

이들의 진흙탕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지난 달 치협 측은 유디치과가 ‘무료 스케일링’과 ‘반값 인플란트’로 환자들을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디치과가 낮은 임플란트 비용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유디치과는 곧바로 임플란트 원자재 값을 공개, 그동안 개인 치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겨왔는지 만천하에 알렸다. 현재 일반 치과에서 국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통 180만원 정도 받고 있지만 유디치과는 절반인 90만원을 받고 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국산 임플란트 원가는 의사 수술비까지 포함해 50만원 안팎이다. 재료별로 살펴보면 △잇몸에 고정시키는 나사모양의 픽스처 9만2000~10만2000원 △픽스처 위에 연결하는 어버트먼트 5만1000~6만6000원 △힐링 2만2000~3만3000원 △코핑 2만4000~3만4000원 △아날로그 9000~3만원 △소모품 및 장비사용료 8만원 △기타 병원유지비 5만원 등 소모품까지 합산한 주재료 최저값은 27만8000원이다.

여기에 △수술의사 인건비 20만5000원과 △수술 보조인력 3만원 등을 다 합쳐도 최종원가는 56만8000원 정도라는 게 유디치과 측 전언이다.

반값 진료비로 비롯된 이들의 다툼은 곧바로 ‘위임진료’ 논쟁으로 번졌다. 치협은 유디치과에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신경치료를 하거나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유디치과 측은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위임치료를 방지하고 있다”며 “치협이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격노했다.

 

다음은 베릴륨 발암 논란에 대한 유디치과 측 주요 입장이다. 

-베릴륨이 들어간 도자기 치아, 안전한가.
▲물론이다. 베릴륨은 발암물질이 맞지만 보철물로 가공된 T-3는 발암 위험이 없다. 베릴륨은 뜨거운 열이 가해져 기체상태가 되거나 치과기공사들이 이를 가공할 때만 암을 유발한다. 식약청이 T-3를 회수조치한 건 환자가 아닌 치과기공사 안전 때문이다.

-‘T-3’ 어떻게 유통됐나.
▲2008년 식약청은 베릴륨 함유 기준을 2%에서 0.02% 강화하고, 2009년 6월 베릴륨 0.02% 이상 함유된 제품 14개를 수입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시 품목에 T-3는 목록에서 누락됐다.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사 서류만 믿고 목록을 작성한 게 문제였다. 때문에 수입사들은 이후로도 T-3를 계속 수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