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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근거 마련

홍인화 의원, 16개 시·도 교육청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31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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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3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대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 기관장, 각급 학교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내용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지출기준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투명하고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일조할 것이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디딤돌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9월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16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조례제정은 전국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