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는 간판에 중개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길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당하게 된다.
1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상돈의원은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인중개업소 간판에는 공인중개사 실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간판상호실명제 실시가 법으로 규정되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간판을 강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표기 방법은 3~4월 경 마련되는 시행령에 위치·글자 크기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은 2007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