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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사망보험금 대신 장례서비스 현물로

LIG가족안심상조보험 출시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8.31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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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IG손해보험은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은 현물형 상조보험인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입원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각종 할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1%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2% 할인혜택을 주며, 5인 이상 단체 계약시에도 할인적용이 가능하다.

40세 남성 기준 월 2만4000원 보험료 10년간 납입시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질병사망은 80세까지 장례서비스와 더불어 추모비용과 중환자실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상조업체의 부실운영과 높은 장례비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은 국내 대표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