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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제정된다

우수중소기업인 포상 규정 조례 산건위 통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31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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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발의된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구조고도화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우수중소기업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 추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조호권 시의원(북구 제5선거구)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사기진작과 기업인이 인정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광주시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