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월 중 22개 회사 주식 총 2억2300만주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주식 2억2300만주가 9월 중 해제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4개 회사 7500만주, 코스닥 시장 18개 회사 1억4800만주다.
내달 의무보호예수해제가 예정된 주식은 지난달 1억3400만주에 비해 65.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4600만주보다는 4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1년 9월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
2011년 9월중 코스닥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
상장 시 코스피는 6개월, 코스닥은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단 코스닥 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팔 수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나 전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호예수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