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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표준어 인정…‘맨날’, ‘허접쓰레기’ 등 39개 표준어 확대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8.31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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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음식’ 짜장면이 드디어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국립국어원은 31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맨날(만날) 등 모두 11항목이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 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