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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북한산'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31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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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으로 위장판매·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전남 목포지역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유통·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말부터 총 33회에 걸쳐 약 3t(시가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목포시내 재래시장 3곳, 9개 소매상인들에게 중국산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적발된 유통업체가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예상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지난해 5월말부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