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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10대 영장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31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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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18)군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신모(31)씨 등 20여 명으로부터 입금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사실을 자백한 박군은 지난 4월 같은혐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일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