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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레저세 세율인하 안돼”…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8.31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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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8월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레저세 세율인하안에 대해 경기도가 ‘세입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레저세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약 2723억원(레저세 1945억원, 교육세 778억원)의 세입이 감소돼 경기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중 경마에 대한 세율을 인하(10%→5%)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 상향조정을 통한 건전레저 도모와 불법 사설경마 방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과 말 산업 육성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는 레저세 세입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882억에서 441억으로 줄어든다”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성남시 등 9개시는 역시 150억의 세입감소 현상을 겪게 되어 재원마련을 위해 장외발매소를 설치한 다른 시군 역시 재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로 장외발매소 이전문제가 부각된다면 그대로 마권 판매부진 현상으로 이어져 경마산업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마에 대한 과세는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제원으로 이를 인하하기 보다는 관련기관의 적극적 지도와 관리감독이 경마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세형평성과 지방재정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조치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침해행위라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재원확보를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스포츠 토토에도 레저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중앙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그때마다 국가 기금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던 정부와 국회가 지방세인 레저세를 인하해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과 말 산업 육성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 및 관내 장외발매소 소재시 시.군과 연계해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