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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로 불법주정차 단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30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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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9월 1일) 부터 시내버스에 장착된 무인카메라로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이다.

단속은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노선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시로 전송하면, 시 센터시스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1회 촬영)과 불법주정차 위반(2회 촬영)대상자를 확정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예 : 승용차 5만원)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 단속 자료는 해당 자치구에 전송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예 : 승용차 4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9월2일부터 개최하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여러 행사를 앞두고 이번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 배포, 플래카드 게시, 안내표지판 부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 1년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