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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의사상자 2명 정부 인정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30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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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8명중 전남지역 출신 2명이 의사상자에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고(故) 이윤조(18)군은 지난 7월 경남 사천군 덕천강에서 물놀이하던 친구 2명이 급류에 휩쓸리자 즉시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밀어낸 후 그만 힘이 빠져 익사해 숨졌다.

또 이경선(51)씨는 지난해 7월 여수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사람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자 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가다 석재타일 진입로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즉시 일어나 바다에 뛰어 들어가 사람은 구조하고 그 넘어진 충격으로 우측무릎을 부상당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 혜택이 주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