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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정당방위 인정 85명 혜택

쌍방 폭력 입건 관행 개선...본체만체하는 시민의식 개선 효과 기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30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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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전남 화순군에 거주하는 이 모씨(40)는 지난 6월 아들이 식당 종업원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폭행 당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밀쳐냈다가 폭력사건에 연루됐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돼 처벌을 면했다.

#2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백 모씨(41)도 내연남으로 오해받아 얼굴을 물어뜯는 상대를 목졸랐다가 구제 받았다.

#3 찜질방 출입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우산을 들고 때리는 취객을 전화수화기를 휘둘러 제지한 박 모씨(60)도 정당방위 혜택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올 3월부터 쌍방폭력 사건의 당사자를 무조건 입건.처벌하는 관행을 깨고, 정당방위 법리를 과감히 적용해 8월말까지 85명을 구제했다.

이 사건들은 상대방의 도발폭력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대항 폭력으로 과거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사안들이다.

그렇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 적용에 나서면서 이 씨의 경우처럼 85명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제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경찰의 쌍방폭력 입건 관행 개선은 최근 경찰 검찰간 수사권 조정 다툼에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이 부여되면서 국민중심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일단 일선에서는 긍정적 반응이다.

여수경찰서 박 모 수사관은 “어쩔 수 없이 폭력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 보람도 있고, 시민들은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싸움에 연루돼 벌금을 부과 받다보니 ‘부당한 일도 못 본체하라’는 그릇된 시민의식이 생겼다”면서 “ 앞으로도 정당방위 적용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