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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신청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30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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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 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