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임직원들이 지위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두환 의원은 개정안 제출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집 없는 설움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두 축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회사 내규에 의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현행 공사법에서도 수뢰와 사전수뢰, 알선수뢰죄는 형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만큼, 부동산투기도 당연히 공직자로 의제해야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 죄를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때, 2000년 이후 토공 임직원이 회사가 조성한 토지를 매입한 규모는 수도권만 1만1568평, 공급금액으로는 321억2800만원에 달했으며, 임직원이 매매한 40건 중 30건은 전매됐다는 사실이 윤 의원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