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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환경오염사범 추적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8.29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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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A컨테이너제작사 대표 강모씨(50) 등 18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등 컨테이너제작 업체 9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산업 등 폐기물재활용업체 3곳은 승인받은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C온천은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콘크리트 등을 인근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적치하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이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D사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내 폐기물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