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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예금원금·소정이자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8.29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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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2․중앙부산 및 도민저축은행의 5000만원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9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오는 31일부터 향후 5년간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http://dinf.kdic.or.kr’ 접속 후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이란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보는 개산지급금의 신청 또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는 동 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