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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

지난 6월까지 3364곳 단속…적발된 곳 행정조치로 재발 방지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29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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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주요 법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각 자치구 별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