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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우정청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582만2410건 ‘새주소의 우편번호’ 30일 확정·고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29 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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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편물을 보낼때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지번주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진)은 우정사업본부가 582만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남지방우정청의 새주소(광주 서구 계수로 41)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광주 서구 유촌동 840-3)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502-700을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