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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지역농협 조합장선거, 포상금 최대 3억원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9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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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재호)는 내년 1월11일 동시에 실시하는 북신안·신안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국 최다 금액인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은 선관위와 해당 조합이 협의해 1000만원 내외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으나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북신안농협은 3억원, 신안농협이 2억5000만원으로 전국 최다금액인 5억5000만원으로 협의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고액의 포상금을 확보 한 요인 중에는 지난해 치러진 신안임자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금품선거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으로 후보자 5명 전원을 기소하고 조합원 31명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신안군선관위 권병주 사무과장은 "포상금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해 조합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금품살포 등 돈 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시·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