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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사석유 제조한 골재업자 검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9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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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사용한 얌체 골재업자가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9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공사현장에서 운용중인 건설기계에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골재사업장 대표 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9만2000ℓ와 등유 1만ℓ리터를 구입해 총 524회에 걸쳐 경유에 등유를 혼합 제조해 진도군 골재채취장 작업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로더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29일 현재 자동차용 경유는 ℓ당 1743.48원, 실내등유는 ℓ당 1342.97원이다

목포해경은 고유가를 틈타 사업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