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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지에도 품질보증서 발급된다

토공, 내년 4월부터 토지 품질보증제 실시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01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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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4월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구입할 때 토지 품질보증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문제 등 고객의 불만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품질보증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토공이 시행하는 현장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 시설물 관리자를 현장에 초청, 토론회를 열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를 정비해 내년 4월부터는 현장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고객에게 토지 품질보증서를 발급해 일정기간 동안 토지 품질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토공 최창열 기술지원팀장은 “이번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은 공사의 주력 제품인 택지에 대한 품질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토지서비스 기업 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