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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가격 표시…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볼 수 있다

오픈프라이스 제외 품목 가격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유지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8.28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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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업계가 잇따라 과자, 빙과 등 주요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장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이는 권장가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이전인 지난해 6월 수준으로 환원해달라는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와 빙그레 등이 가격 동결을 발표했다.

해태제과는 과자 7종, 아이스크림 5종, 껌∙사탕∙초콜릿 10종에 대해 지난해 6월과 같은 권장가격을 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이스 △계란과자 △바밤바 △누가바 △쌍쌍바 △호두마루 △티피는 1000원, 맛동산과 사루비아는 1200원으로 결정됐다. 또 △부라보콘 △오색감자 △초코픽 △화이트엔젤(2종) △젠느 △얼려먹는초코는 1500원, 연양갱과 자유시간은 700원, 키즈톨껌과 아이스쿨껌은 각각 3000원, 5000원으로 책정됐다.

과자 중 땅콩그래는 3600원에서 3400원, 오사쯔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200원 낮췄다.

빙그레는 빙과·아이스크림 19종의 권장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더위사냥이 1000원, 붕어싸만코, 빵또아, 메타콘(커피라떼)이 각각 1500원으로 되돌아간다. △프루띠바 △녹차바 △화이트초코바는 1500원, △비타컵 △요거트플레인컵 △필링미소프트리는 2000원으로 결정됐다.

△키스파 △차니스 △참수박바 △해씨호씨 △누리바 등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앞서 롯데제과는 과자 12종, 빙과∙아이스크림 12종, 오리온은 과자 14종과 껌∙사탕류 7종의 권장가격을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품에 권장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자, 빙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으나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일자 이들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