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상위 단체인 의사협회와 상반된 길을 택했던 대구시의사회가 전격 입장을 바꿔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사회는 30일 저녁 7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회에서 3시간 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의협 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별도 회장단 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키로 했던 결정을 전격 번복한 것.
당초 대구시의사회는 세무조사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고려해 공단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의사회는 다만 "환자의 동의 여부와 환자의 신원 혹은 비밀 정보 누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다"면서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와 착오, 데이터 전송 요금 부담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즉 '선(先) 제출, 후(後) 해결'을 택해 세무조사의 부담도 덜고 자료제출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지난 28일 상위 기관인 대한의사협회가 '선(先) 해결, 후(後) 제출'이라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의사회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독 행동에 대한 타 지역 의사들의 비난 역시 대구시의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시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의사협회가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을 내린 만큼 하위 기관인 지역 의사회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 의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맘이 편치는 않았다"고 말해 의료계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결정했던 대구시의사회가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전 의료계는 '조건부 수용'에 힘을 합치게 됐다.
하지만 의협의 요구에 국세청과 재경부 등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