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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들 때문에 최대 수혜자는 따로"

박진섭기자 기자  2006.12.01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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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기요양보호법안(가칭)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자를 놓고 의협과 간협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개설권자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설권을 누구에게나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해지는데 간협 한 관계자는 “의협의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

간협은 이번 법안에서 의사와 한의사와 함께 간호사도 개설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정부측 수정안으로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입장.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