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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동통신사 설립 위한 세 번째 도전

방통위,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유재준 기자 기자  2011.08.26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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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방석현, 이하 KMI)의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U+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KMI는 30대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군과 중견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단체 회원사 컨소시엄과 모 대학교의 산학협력업체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6300억원 규모의 구성주주간 상생 구조의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MI는 시장분석에 따른 영업계획과 총 2조5000억원대의 투자를 통해 전국 와이브로 망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KMI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두 번의 쓴 고배를 마셨으나 방석현 전 방송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체제로 구성되면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