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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외환銀·흥국생명·흥국화재 고강도 제재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26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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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흥국화재·흥국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된 바 있고, △2006년 11월 어느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하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점 △미국의 모 은행 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던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26일 외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 1명에 감봉 1명, 견책 5명, 주의 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점과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한 바 있는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은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것을 적발당했으며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