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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저축은행 영업권 상각기간 연장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26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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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6일 우리저축은행 영업권 상각기간을 2017년 6월말까지 연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각기간은 2013년 6월말까지였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감독규정에 의한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우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감독규정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은 바 있다.

우리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적용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었으나 시중금리 하락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금융위가 이러한 기간 연장 조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돕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