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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개항장내 과속운항 특별단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6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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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목포항 내 과속 운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과 위험화물 운반선, 쾌속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함정 레이다와 항만 VTS 레이다를 이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항계 내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은 북항 개발지구에서 장좌도 끝단-용머리 끝단 안쪽까지는 12노트이며, 쾌속여객선은 20노트 이하이며 국제여객터미널 내항에서는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항해하는 선박들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항장내 제한속도 위반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