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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도 못쓰고 반납하는 전남체육 '한심'

보조금 반납 위기 체육시설 전국 6개 중 전남 4개

김성태·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6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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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보조금을 못쓰고 이월 한도 위반으로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전국 6개 체육진흥시설 가운데 전남지역 체육시설이 4개(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개 체육진흥시설 가운데 3곳은 집행률이 전혀 없거나 한 자리 숫자에 그쳐 정부로 받은 보조금의 상당액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25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월예산을 2011년까지 집행 하지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강제징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데 목포 배구보조구장, 목포 전남제일고 실내수영장, 보성 벌교 생활체육공원, 영암 삼호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4개의 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부터 총 11억의 지원금을 받은 목포 배구보조구장의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 지연으로 3천만원(2.8%)을 집행하는데 그쳐 2008년 미집행액 2억7천만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며, 7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목포 전남제일고 실내수영장은 사업계획 변경 지연으로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해 3억5천만원을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보성 벌교 생활체육공원은 7억원을 지원받아 3억4천800만원을 집행해 4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 지연으로 2008년 미집행액 5천200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또 영암 삼호 복합문화체육센터는 19억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업부지 변경과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2억7천4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장병완 의원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생활체육공원, 복합문화체육시설, 노인체육시설 등의 설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다”며 “해당 지자체는 법규정에 위반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2010년도에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예산 134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81억1천만원(60.2%)을 집행하고 53억5천만원을 이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