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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부실대출 50억 '그냥 날릴 판'

감사원 조사 결과…사업계획 상환능력 검토 안해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26 0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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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대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수 십 억원을 대출했다가 떼일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의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C업체에 50억원을 대출, 10개월만에 해당업체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47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광주은행 A지점은 지난 2009년 9월6일 C업체로부터 50억원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A지점은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해 본점에 넘겼고, 같은해 9월22일 여신 승인이 돼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은행은 여신 신청금액이 사업계획과 상환능력에 비추어 적당한지 여부 및 융자비율의 과다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할 경우 ‘운전자금 한도산출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적정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실제 이 업체는 여신심사 당시 운전자금 등의 금융권 차입금이 약 744억원으로 2009년 상반기 매출액 307억원을 넘었고, 같은해 반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도 205.3%로 자본보다 부채가 401.8억 원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유동비율은 2007년 말 121.17%, 2008년 말 52.57%, 2009년 상반기 44.8%로 떨어졌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6%에 불과하며 순손실금액이 25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업체는 대출금을 2회만 상환(2억7600만원)한 후, 2010년 6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연체돼 2010년 7월9일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운전자금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상환이 유예, 광주은행은 남아 있는 대출원금 47억2400만원의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감사원은 광주은행 상벌운용지침에 의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또 광주.우리.경남은행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최근 3년간 2465억여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