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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당사례 여전..전남 구례·곡성 감사지적

장철호·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5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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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자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하는가 하면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농법인에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례군은 79건을 곡성군은 82건에 달하는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재정상 손실은 구례군이 17억4900만원, 곡성군은 6억6200만원에 대해 회수 또는 추징당했다.

구례군은 구례산수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등 총 50억3400만원으로 시설한 건축물 3동이 구례산동농협 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량의 수요물품을 구매한 경우 단가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검사시약 1억3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해 낙찰율 81% 대비 2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업인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농업인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에 한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구례군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자와 구례군의용소방대 등 비농업인 8명의 자녀에게 587만4000원의 학자금을 중복 지원해 도 감사에 적발됐다.

곡성군도 마찬가지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이나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원요건이 미흡한 3개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은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심청축제와 관련 지난해 6억2000만원, 올해 4억5100만원을 투융자 심사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