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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보험료 할증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8.25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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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인 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폭은 기존 0.7%에서 1.3%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 수준은 동일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전문인 경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했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