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비엔날레 등 비영리법인 투명성 강조돼야

권익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포함’ 권고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25 13:40: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비영리법인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주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이들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9년에 이 모씨가 (재)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2006-2007 예산서․결산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광주비엔날레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008년에는 또다른 이모씨가 재단법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유니버시아드대회예산 중 시출연금 부분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 및 증빙영수증 공개를 놓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보공개 관계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의 행정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출자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