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25시] 외환은행 카드실적 집계방식 ‘상도덕 실종’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25 11:01: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휴가비 지원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8월말까지 진행하는 휴가비 지원 이벤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계절 이벤트지만, 일시불 결제에 비해 할부 구매에 대한 차별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휴가철인 7, 8월에는 적지 않은 여행비용이나 쇼핑자금을 지출하게 마련인데요, 이 이벤트는 외환은행에서 신용카드를 개설, 사용하는 고객 중 숙박업소나 여행업, 항공사 또는 유통업체(백화점·할인점) 등으로 업종이 분류되는 국내 가맹점에서 기준금액 이상을 지출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휴가비(현금 100만원) 지원, 예스포인트(50만점)나 고급 텐트 등을 경품으로 지원합니다.

외환은행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인 기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산, 응모하는 방식이라고 해 상당한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실적 집계 방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액 50만원 이상’을 따질 때 붙는 ‘일시불 매출 금액 기준’이라는 단서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측 안내에 따르면, “일시불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할부 구매액’의 경우에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업카드사나 은행계카드가 할부 서비스보다 일시불을 선호할 수 있고, 또 이벤트 구성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할부 구매와 일시불을 이번 이벤트처럼 아예 차별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부구매액 일시불 0원 취급…전례 없어

카드 구매는 일시불과 할부 구입이 있는데요, 할부 구입은 “신용카드 회원이 할부 구매한 상품 대금을 카드회사가 판매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사실상 신규대출의 성격을 띠는(경향신문 1988년 6월25일자, 1면 기사 중 일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 고객들이 일시불로 결제하도록 바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분석대로 이렇게 대출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카드 고객이 이 같은 할부 결제의 장점을 ‘거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 구매시에는 일시불보다 상당한 폭의 수수료를 물면서 분할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업카드사나 은행이 일시불을 사용하라며 유도를 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이 같은 카드 결제액 합산 방법은, 그러므로 별난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환은행은 이전에도 일시불 결제액과 할부 구매액을 ‘원천적으로 다르게’ 차별한 바가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과거 리볼빙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당시 리볼빙 대상액에서 일시불 결제 부분만 처리가 가능토록, 즉 할부 구매를 한 부분은 리볼빙을 해주지 않도록 한 바(매일경제신문 1999년 3월3일 28면 보도 기사, 각 카드의 혜택을 소개하는 이 기사에서 외환카드의 장점을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리볼빙 대신 ‘회전 결제’라는 옛 용어가 사용됨) 있습니다.

혜택 전부 손실 강요

이 경우, 외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고객은 이벤트 응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시불 고객과 할부 납입 고객이 일정 부분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은 있어도, 전면적으로 0으로 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업계 관행상 할부 구매의 경우 불이익을 주더라도, 할부 구매 결제금액 전부를 첫달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혜택을 그쪽으로 몰아서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 일정한 부분 손실이 생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20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3개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가격 전액을 첫달에 ‘지른’ 것으로 계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계하면, 실제 고객은 일정한 혜택을 구매 첫 번째 달에는 보고, 뒤의 2개월은 못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 이상 카드를 이용하면 받게 돼 있는 교통비 할인 혜택 있다고 하면(다른 구매 실적이 없다고 하면), 뒤의 두 달간은 교통비 할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부 금액 전부가 ‘첫달에만 반영’되는 것만 해도, 부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카드를 써야 하는 ‘과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비판이 만만찮습니다. 이번 외환은행의 카드 이벤트처럼 할부 구매액은 ‘아예 전부 돈 취급도 안 해주는(?)’ 경우 폐단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알듯 모를듯 한 일시불 매출 금액 기준이라는 표현을 안내 포스터 귀퉁이에 적을 게 아니라, 할부 구매 금액 제외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모로 상도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