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년여를 끌었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안을 절충한 개정안,즉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개정안은 이어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