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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E마트 건축허가 ‘취소’

북구청 “감사결과 잘못됐다고 반증할 만한 내용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24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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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E마트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광주시 북구청은 매곡동 E마트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21일 북구 매곡동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2개월여 동안 특별감사한 결과,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위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사결과를 북구청에 통보해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3명을 ‘징계’ 하며, 사실과 다르게 설계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잘못 한 설계자에게는 건축법에 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북구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건축주 청문실시 결과 이마트 및 설계자 측의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에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여론, 지역 영세상인 및 인근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 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목적의 공익에 반해 이마트 측의 사익이 우선 시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