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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나서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공동행동 성명서 발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24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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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강기정 의원이 교사․공무원의 소액후원 허용이 빠져있는 ‘청목회법’ 통과만 주장하는 것은 ‘청목회’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족쇄를 푸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강기정 국회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에 기고한 '정치자금법 31조, 32조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두 가지는, 31조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로, 32조 3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을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위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부터 ‘청목회법’으로 불리우며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로 연루된 해당 의원들의 출마 족쇄를 풀어 주기 위한 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강기정 의원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법’일 뿐,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강기정 의원의 주장대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며, 그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라 해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 현재 검찰이 기소한 1900여명의 교사․공무원들의 피해를 막는 것도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