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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4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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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올해 3분기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아 9월말 보조금 심사를 완료한 뒤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도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목포항만청은 올 1·2분기에 30여개 업체에 7억2000만원의 유가보조금과 지난해 39개 업체에 1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