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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도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생긴다

정부,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도 완화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4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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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기준과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이 완화돼 전남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회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내국인은 제외)이 개설되면 중·일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켜 여수박람회 및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늘어나는 중국, 일본 관광객을 지방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및 부산권 외에는 대형 쇼핑센터 및 면세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06년 89만700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16만8000명, 지난해 187만5000명으로 급증 했지만,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제주 각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면세점업계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 서남해안의 유명 섬을 일주하는 섬 크루즈 및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 '내항여객 면허시 수송수요 기준'도 독점항로나 선박의 노후도가 높은 항로부터 현행 35%에서 25%로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송수요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청산도, 홍도, 금오도 등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운여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섬 관광유람선 공모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남도 명품 섬 일주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군간 경계를 벗어난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해 오는 10월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섬 크루즈 및 유람선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섬 크루즈 및 유람선 루트·상품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공모를 준비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또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토록 하고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 면적기준이 폐지되는 등 많은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면세점과 여객면허 기준 완화는 정부에서 몇차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있을 관련 공청회 등에서 전남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면세점 개설 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