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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건물등기 무료대행 '호응'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4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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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물등기 무료촉탁업무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등기 무료촉탁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들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를 변경하거나, 법무사 및 등기 대행사무소에 의뢰해 수수료를 주고 등기를 변경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영암군이 시행하고 있는 등기무료 촉탁업무가 군민들의 등기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 수수료도 무료로 대행해 주는 등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통해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 등기변경 절차까지 대행해주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물등기 무료촉탁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