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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내년 9월부터 성인광고 배포 ‘못한다’

청소년 유해사이트 가입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화’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8.24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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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9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입력) 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인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성부의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해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매체물 범위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가돼 이런 사이트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균형있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틀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