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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중국, 불법조업 공동대응 '약정'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3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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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내(EEZ)에서 중국어선들에 대한 불법조업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서해지방해경청과 중국이 머리를 맛댔다.

서해해경청(청장 이주성)은 23일 중국 황발해구어정국 류원림 국장 등 5명을 초청, 정례회의를 갖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서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에도 우리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검문불응 및 집단계류 폭력저항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양 기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동 대응 방안 ▲어업활동 허가증 위조 방지 ▲해양오염 환경의 개선 ▲해상치안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해청은 지난 2007년 중국 황발해구어정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업자원과 해양환경보호 등 공동관심 업무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