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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 수입농산물 불법 단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8.23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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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해해경청 여수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즈음해 다음달 16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 주변 냉동창고 밀집지역과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의 밀수나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한편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사전담반과 지역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