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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거짓 농지소유자 뿌리뽑는다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3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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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농지 취득 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거짓 농업인을 뿌리뽑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영암군은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 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축이 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반을 편성, 불법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실태 파악에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상 필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적 절차를 내릴 것"이라며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