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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 신청시 신용·보험 정보 받아 부정수급 차단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23 0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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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복지 급여 신청시 금융정보와 신용·보험 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 급여 사유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국세와 지방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러한 개정은 급여 사유 변동을 제 때 파악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