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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촉구

장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긍정적 검토 답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22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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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세환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9년 기준으로 53.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감안한다면 지방의 재정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일정 정도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세환 의원은 “제가 지난해 현행 19.24%의 법정교부율을 20.24%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행안부가 명확한 입장은 밝혀 줄 것을”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장세환 의원은 “지난 2005년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경우도 들어오는 예산은 세수증가율에 비례해 매년 큰 폭의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이양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방이양 이후 예상보다 사회복지사업 수요가 급증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화시설운영 등의 사업에서는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