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홍도서 작살로 고기잡은 30대 스쿠버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2 13:20: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인근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우럭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김모(33.광주)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1시께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등과 함께 산소 호흡기가 달린 장비를 착용하고 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삼지창 작살을 이용해 우럭 2마리와 광어 1마리를 잡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레저를 빙자한 수산물 불법 포획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비어업인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