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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홍보

강진군, 지방세 과오납금 1천2백만원 주인 찾아준다

나광운 기자 기자  2011.08.22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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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강진군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 중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이 434건, 1200만원으로, 납세자의 주소불명, 무관심, 1만원 미만의 소액 등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방세 고지서에 과오납금을 표기해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청구서 발송, 마을담당공무원 또는 이장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환부절차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시스템(080-770-4114), 군 담당직원(430-3411)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과오납금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청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윤영관 세무팀장은 “5년이 지나면 과오납금은 시효소멸로 군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고 소액이라도 꼭 환급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홍보하고,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