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 연립·다세대 낙찰가율 하락, ‘저가 매수 기회’

낙찰 수 입주까지 최소 3~6개월…시간적 여유 두고 접근 ‘바람직’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22 08:18: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이 2006년 1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세가 폭등으로 고민하는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에게 법원경매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77.1%, 경기 78.6%, 인천 69.5%로 모두 80% 아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을 계속 오르고 있어 법원 경매를 통핸 주택 매입이 전세대란으로 고민하는 세입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원금 훼손 가능성도 커지는 데다 증액된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장기 거주가 예상되는 실수요자라면 무리하게 보증금을 인상해주기보다 법원 경매를 통한 저가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매매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